제자 어머니와 모텔 투숙한 교사…법원 “해임 처분 정당”

제자 어머니와 모텔 투숙한 교사…법원 “해임 처분 정당”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29 14:51
수정 2016-06-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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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어머니와 모텔 간 교사 해임처분 정당 판결
제자 어머니와 모텔 간 교사 해임처분 정당 판결
제자 어머니와 모텔에 투숙하는 등 사적 만남을 가진 교사에 대해 학교 측이 내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A씨가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제자의 어머니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은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저버린 것”이라며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대 학부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후 이혼소송과 전학 등으로 해당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000년 임용된 A씨는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고 모텔에 가는 등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며 학부모 B씨와 알게돼 사적으로 3차례 정도 만났고 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또 B씨를 만나 술과 저녁식사를 한 후 모텔에 1시간 가량 투숙하다가 미행하던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술을 깨기 위해 모텔에 간 것으로 불륜행위는 없었다”며 이 소송을 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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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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