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비·간병비 5년간 정부가 추가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비·간병비 5년간 정부가 추가 지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03 16:52
수정 2016-06-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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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브러진 옥시 제품들’ 앞 옥시 불매운동하는 사람들
‘널브러진 옥시 제품들’ 앞 옥시 불매운동하는 사람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이마트 용산점 앞에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기업의 사과와 유통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옥시제품 철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중증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와 간병비를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1·2단계 피해자들은 하반기부터 생활비와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올해는 7억 원 규모다.

환경부는 앞서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먼저 손해배상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인당 하루 평균 7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또 폐 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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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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