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서초구 화장실 전수조사한다

‘묻지마 살인’…서초구 화장실 전수조사한다

입력 2016-05-19 16:57
수정 2016-05-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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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 “우범지역은 물론 일반건물도 CCTV 설치 유도”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9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일반건물에도 CCTV를 설치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강남역을 방문해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도 입술을 깨뭅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추모글을 남겼다.

조 구청장은 앞서 사건 현장 화장실을 둘러본 뒤 추모글을 붙일 공간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조 구청장은 이후 이곳을 다시 찾아 관내 우범 지역 등 화장실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남녀 화장실의 층을 달리하거나 출입구를 달리하는 등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범인을 잡는 데 CCTV의 역할이 컸다”며 “우범지역은 물론 일반건물에도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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