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7% 살인 이자… 불법 대부업체 13곳 적발

2437% 살인 이자… 불법 대부업체 13곳 적발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수정 2016-05-1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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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A(40·여)씨는 2014년 12월 길거리에 뿌려진 대부업 광고 전단을 보고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가게 사정이 나빠지면서 추가 대출 3500만원과 고리 이자가 더해져 1년여 만에 1억 4800여만원으로 대출금이 늘었다. 돈을 더 빌려서 연체 이자를 갚는 ‘꺾기’ 대출 탓이었다. 올 초까지 8300만원의 대출금을 갚았지만 아직도 6500만원의 채무가 남았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절박한 마음에 (사채에) 손을 댔는데 이렇게 인생이 망가질 줄 몰랐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빚 지옥’.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처럼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기획 수사를 시작한 뒤 첫 성과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로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노렸다.

이들 업체는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했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대부금액 41억 2000여만원, 피해 사례 378건을 적발했다. 수법도 다양했다. 카드깡과 소액 결제부터 휴대전화깡(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도록 해 이를 돈으로 바꿔 주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무등록 업자의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업자의 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해윤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 사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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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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