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7% 살인 이자… 불법 대부업체 13곳 적발

2437% 살인 이자… 불법 대부업체 13곳 적발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수정 2016-05-1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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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A(40·여)씨는 2014년 12월 길거리에 뿌려진 대부업 광고 전단을 보고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가게 사정이 나빠지면서 추가 대출 3500만원과 고리 이자가 더해져 1년여 만에 1억 4800여만원으로 대출금이 늘었다. 돈을 더 빌려서 연체 이자를 갚는 ‘꺾기’ 대출 탓이었다. 올 초까지 8300만원의 대출금을 갚았지만 아직도 6500만원의 채무가 남았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절박한 마음에 (사채에) 손을 댔는데 이렇게 인생이 망가질 줄 몰랐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빚 지옥’.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처럼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기획 수사를 시작한 뒤 첫 성과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로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노렸다.

이들 업체는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했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대부금액 41억 2000여만원, 피해 사례 378건을 적발했다. 수법도 다양했다. 카드깡과 소액 결제부터 휴대전화깡(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도록 해 이를 돈으로 바꿔 주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무등록 업자의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업자의 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해윤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 사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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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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