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사고 무궁화호 기관사 과실치사상 혐의 형사처벌

탈선 사고 무궁화호 기관사 과실치사상 혐의 형사처벌

최치봉 기자
입력 2016-04-24 21:00
수정 2016-04-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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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탈선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24일 열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중상을 입은 기관사 정모(55)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 41분쯤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1517호를 운전하다가 탈선 사고를 일으켜 동료 기관사 양모(53)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사고 전날 오후 10시 45분쯤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기 전 코레일로부터 사고 구간(순천역∼율촌역)에서 선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궤도 자갈 교환 작업 중이기 때문에 선로를 변경하고 서행 운전해야 한다는 지시와 안내를 받았다. 또 사고 구간 진입 전에 관제사 지시가 있었지만 사고 구간이 선로 변경 지점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열차운행정보장치와 무전 기록을 분석해 관제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씨의 진술이 맞는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사 정씨가 사고 구간 진입 전 관제사의 지시를 받고도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정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바로 정식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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