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논란’ 법원 가나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논란’ 법원 가나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수정 2016-04-2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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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채용공고 직권 취소 통보…서울시·의회, 訴제기 맞대응 방침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논란을 부르던 서울시의회의 입법보조원 채용 여부가 법정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22일자로 취소한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정했다.

행자부는 “21일까지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행자부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채용공고를 직권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채용하겠다며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행자부는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면서 공고 취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보냈다. 행자부는 입법보조원 추가 채용으로 입법보조인력이 총 90명이 되면서 의원과 1대1 구조가 가능해져 사실상 입법보좌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봤다. 이는 ‘지방의회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입법보조원은 보좌관과는 다른 업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단 22일자로 채용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소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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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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