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논란’ 법원 가나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논란’ 법원 가나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수정 2016-04-2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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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채용공고 직권 취소 통보…서울시·의회, 訴제기 맞대응 방침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논란을 부르던 서울시의회의 입법보조원 채용 여부가 법정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22일자로 취소한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정했다.

행자부는 “21일까지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행자부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채용공고를 직권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채용하겠다며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행자부는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면서 공고 취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보냈다. 행자부는 입법보조원 추가 채용으로 입법보조인력이 총 90명이 되면서 의원과 1대1 구조가 가능해져 사실상 입법보좌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봤다. 이는 ‘지방의회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입법보조원은 보좌관과는 다른 업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단 22일자로 채용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소를 낼 계획이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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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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