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자헛·도미노·파파존스 동네 피자보다 30% 더 짜

[단독] 피자헛·도미노·파파존스 동네 피자보다 30% 더 짜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4-18 22:56
수정 2016-04-19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 프랜차이즈 나트륨 함량, 소형업체와 최대 2배 차

치킨·햄버거 업체도 마찬가지… 피자 3조각·치킨 1마리·햄버거 2개면 1일 권장량 초과

대형 프랜차이즈의 피자·햄버거·치킨 등에 동네 업체보다 나트륨이 2배 이상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고혈압, 신장병, 심장병 등 성인병과 위암 등을 유발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소비자를 짠맛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서울시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최근 서울 25개 구청 140여곳의 피자·치킨·햄버거를 수거해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나트륨 함량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미지 확대
●슈퍼파파스, 100g당 571㎎ ‘최고’

우선 피자는 대형 브랜드와 소형업체 간 나트륨 차이가 최대 2배 이상 났다. 분석팀이 시내 소형 피자업체 20곳의 콤비네이션 피자(피자치즈· 토마토소스 등을 올린 피자)를 분석했더니 100g당 평균 370.1㎎의 나트륨이 들어 있었다.

반면 매장 100곳 이상을 보유한 대형 피자 체인 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파파존스피자·피자헛 등 업체 4곳의 제품에는 100g당 평균 482.6㎎이 포함돼 있었다. 대형업체는 소형업체보다 나트륨을 약 113㎎(30.5%) 더 썼다. 가장 짠 제품은 파파존스사의 ‘슈퍼파파스’ 피자로 100g당 571.1㎎이다. 가장 ‘싱거운’ 피자는 서울 강남의 한 소형업체 제품으로 100g당 나트륨이 281㎎만 포함됐다. 2배 이상 차이다.

●BBQ 등 치킨매장 7곳 평균 370㎎

‘국민 간식’인 치킨도 대형 브랜드 제품에 나트륨이 많았다. 네네치킨·둘둘치킨·또래오래·BBQ·BHC·처갓집양념통닭·치킨매니아 등 매장 100개 이상인 업체 7곳의 프라이드치킨에서는 100g당 평균 370.8㎎의 나트륨이 나왔다. 소형업체는 100g당 320.8㎎이다.

햄버거도 개인 등이 운영하는 소형매장 25곳의 제품에선 100g당 평균 321.0㎎이 나왔지만, 다국적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 제품은 토마토치즈버거 기준 422.1㎎이 나왔다. 약 100㎎ 이상 더 들어가 짰다.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 허용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2000㎎이다. 대형업체의 피자 3조각, 치킨 1마리, 햄버거 2개면 하루 기준치를 넘는다.

●‘짤수록 잘 팔린다’ 업체들의 꼼수

피자는 피클과, 치킨은 절임무와 먹는 습관을 고려할 때 소비자는 이번에 조사된 양보다 더 많은 나트륨을 먹는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업체의 아침 세트메뉴에 평균 1190.1㎎의 나트륨이 들어 있다’는 내용을 재확인한 셈이다.

분석팀 관계자는 “소비자는 짠맛이 강해야 음식이 더 맛있다고 느끼는 탓에 짠 음식을 선호하는데, 건강보다 매출을 생각하는 업체들이 나트륨을 많이 넣는 것 아니겠느냐”며 “치즈를 많이 써도 음식을 짜게 만든다”고 말했다.

●배달음식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현재 정부는 비만과 성인병을 막자며 ‘설탕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패스트푸드의 ‘소금과의 전쟁’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피자는 매장 100곳 이상 업체만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며, 이 또한 매장에만 표시돼 있다. 고객들은 주문 배달 전에 소금 함유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치킨과 햄버거 업체는 현행법상 영양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4-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