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자헛·도미노·파파존스 동네 피자보다 30% 더 짜

[단독] 피자헛·도미노·파파존스 동네 피자보다 30% 더 짜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4-18 22:56
수정 2016-04-19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 프랜차이즈 나트륨 함량, 소형업체와 최대 2배 차

치킨·햄버거 업체도 마찬가지… 피자 3조각·치킨 1마리·햄버거 2개면 1일 권장량 초과

대형 프랜차이즈의 피자·햄버거·치킨 등에 동네 업체보다 나트륨이 2배 이상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고혈압, 신장병, 심장병 등 성인병과 위암 등을 유발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소비자를 짠맛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서울시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최근 서울 25개 구청 140여곳의 피자·치킨·햄버거를 수거해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나트륨 함량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미지 확대
●슈퍼파파스, 100g당 571㎎ ‘최고’

우선 피자는 대형 브랜드와 소형업체 간 나트륨 차이가 최대 2배 이상 났다. 분석팀이 시내 소형 피자업체 20곳의 콤비네이션 피자(피자치즈· 토마토소스 등을 올린 피자)를 분석했더니 100g당 평균 370.1㎎의 나트륨이 들어 있었다.

반면 매장 100곳 이상을 보유한 대형 피자 체인 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파파존스피자·피자헛 등 업체 4곳의 제품에는 100g당 평균 482.6㎎이 포함돼 있었다. 대형업체는 소형업체보다 나트륨을 약 113㎎(30.5%) 더 썼다. 가장 짠 제품은 파파존스사의 ‘슈퍼파파스’ 피자로 100g당 571.1㎎이다. 가장 ‘싱거운’ 피자는 서울 강남의 한 소형업체 제품으로 100g당 나트륨이 281㎎만 포함됐다. 2배 이상 차이다.

●BBQ 등 치킨매장 7곳 평균 370㎎

‘국민 간식’인 치킨도 대형 브랜드 제품에 나트륨이 많았다. 네네치킨·둘둘치킨·또래오래·BBQ·BHC·처갓집양념통닭·치킨매니아 등 매장 100개 이상인 업체 7곳의 프라이드치킨에서는 100g당 평균 370.8㎎의 나트륨이 나왔다. 소형업체는 100g당 320.8㎎이다.

햄버거도 개인 등이 운영하는 소형매장 25곳의 제품에선 100g당 평균 321.0㎎이 나왔지만, 다국적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 제품은 토마토치즈버거 기준 422.1㎎이 나왔다. 약 100㎎ 이상 더 들어가 짰다.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 허용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2000㎎이다. 대형업체의 피자 3조각, 치킨 1마리, 햄버거 2개면 하루 기준치를 넘는다.

●‘짤수록 잘 팔린다’ 업체들의 꼼수

피자는 피클과, 치킨은 절임무와 먹는 습관을 고려할 때 소비자는 이번에 조사된 양보다 더 많은 나트륨을 먹는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업체의 아침 세트메뉴에 평균 1190.1㎎의 나트륨이 들어 있다’는 내용을 재확인한 셈이다.

분석팀 관계자는 “소비자는 짠맛이 강해야 음식이 더 맛있다고 느끼는 탓에 짠 음식을 선호하는데, 건강보다 매출을 생각하는 업체들이 나트륨을 많이 넣는 것 아니겠느냐”며 “치즈를 많이 써도 음식을 짜게 만든다”고 말했다.

●배달음식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현재 정부는 비만과 성인병을 막자며 ‘설탕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패스트푸드의 ‘소금과의 전쟁’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피자는 매장 100곳 이상 업체만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며, 이 또한 매장에만 표시돼 있다. 고객들은 주문 배달 전에 소금 함유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치킨과 햄버거 업체는 현행법상 영양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4-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