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금 15% 인상

서울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금 15% 인상

입력 2016-04-07 08:25
수정 2016-04-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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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평균 15% 올린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정부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이전보다 3.4∼16.2%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이전 월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2인 가구는 월 4만 7천500원에서 5만 5천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한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7만 2천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오른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 176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시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전 지원 조건인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했다.

시는 전세전환가액 조건을 7천500만원에서 9천500만원으로 올리고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을 추가했다.

시는 또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의 초기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1∼2인 가구는 월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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