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금 15% 인상

서울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금 15% 인상

입력 2016-04-07 08:25
수정 2016-04-07 08: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평균 15% 올린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정부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이전보다 3.4∼16.2%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이전 월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2인 가구는 월 4만 7천500원에서 5만 5천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한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7만 2천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오른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 176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시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전 지원 조건인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했다.

시는 전세전환가액 조건을 7천500만원에서 9천500만원으로 올리고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을 추가했다.

시는 또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의 초기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1∼2인 가구는 월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17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체 사업 추진현황과 공구별 공정계획을 보고받은 뒤 1단계와 2-1단계, 2-2단계 현장을 차례로 이동하며 공사 진행상황과 주요 지연 요인을 직접 확인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총 7.6㎞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중 신월IC~목동운동장 4.1㎞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 8504억원이 투입되는 본 프로젝트는 2031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을 거쳐 203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지속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짚으며, 앞으로의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연차별 예산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기 예산 반영 실패 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함을 현장에서 강조하고, 향후 예산 확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돌아보니 각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thumbnail -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