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로 수도권 3.4만호 ‘공급 속도전’ 벌인다

정부, 예타 면제로 수도권 3.4만호 ‘공급 속도전’ 벌인다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6-04-28 13:12
수정 2026-04-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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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1년 단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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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 예정인 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시내 아파트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 예정인 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시내 아파트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수도권에 약 3만 4000가구를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7 대책과 1·29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주택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타 면제가 가능해진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면제가 확정될 경우 사업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용산 캠프킴(2500가구), 용산 501 정보대(150가구), 강남구청(360가구)이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남양주 군부대(4164가구), 옛 국방대학교(2570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등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지역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1·29 공급 방안에 포함된 물량의 3분의 1 이상인 2만 2000가구에 대해 예타 면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중 1300가구와 예타 조사 대상이 아닌 1600가구를 합친 2900가구를 2027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9·7 대책에 담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 16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 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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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줄 요약
  • 예타 면제로 수도권 3만4000가구 신속 공급 추진
  • 9·7 대책·1·29 방안 후속, 사업 기간 1년 단축 기대
  • 용산·강남·남양주 등 주요 부지 포함, 착공 앞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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