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결혼·연애 여부 물으면 차별…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면접 때 결혼·연애 여부 물으면 차별…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입력 2016-04-05 11:15
수정 2016-04-05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면접시험에서 결혼했는지, 연애는 해봤는지 등을 물으면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5일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결혼과 연애 여부 등 업무능력과 무관한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모 부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한 면접위원이 인간관계와 관련한 질문에서 여성인 A씨에게 결혼 여부를 물었다.

면접위원은 “결혼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 “지금까지 해 본 연애 중 가장 길었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등 질문을 했다.

A씨는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에 면접시험을 위한 인권지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인권보호관은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여러 지침에서 차별사유와 관련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결혼 여부를 질문할 때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직무와 관련없는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면접시험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다 해도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공정한 면접 전형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인사담당자를 교육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