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물건값 안 낸 여중생’ 사진 SNS에 공개 ‘논란’

경찰관이 ‘물건값 안 낸 여중생’ 사진 SNS에 공개 ‘논란’

입력 2016-04-01 16:12
수정 2016-04-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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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공개수배 절차·직무규칙상 적절한지 조사…부모 항의

제주의 한 경찰관이 절도 의혹을 받는 여중생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얼굴 등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의 한 장면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다.

제주 모 지구대의 A 경찰관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의 SNS에 “경찰관입니다. 한 잡화점에서 어떤 분이 물건만 가지고 돈을 내지 않고 가버려 신고가 접수됐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아마 깜빡한 것 같은데…. 혹시 CCTV 사진 속 여성분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문자 바란다”며 소재를 파악하는 내용과 함께 해당 여중생의 모습이 담긴 CCTV 속 사진을 같이 올렸다.

얼굴이 공개된 해당 여중생이 이 잡화점에서 훔쳤다고 의심받은 피해액은 10만원가량이다.

그는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바로 다음날 삭제했다.

해당 여중생의 부모는 일정 시간 불특정 다수에 딸의 모습이 절도범으로 묘사돼 노출됐다며 분노했다.

여중생 부모는 제주지방경찰청 SNS에 “(딸이) 죄를 지었지만 경찰관이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공개한 점에 대해 인권을 짓밟았다”고 항의했다.

딸의 사진이 또래 중학생들한테 알려져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절도라고 했다기 보다는 돈을 지불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인데 많이 와전된 것 같다”며 “얼굴이 공개된 여중생의 부모에게는 사과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A 경찰관의 게시글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공개 수배와 같은 성격의 글이 돼 관련 규칙과 훈령을 어긴 것은 아닌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공개수배는 지명 수배나 지명통보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요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때 경찰청장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경찰관서장이 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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