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타인 땅 담보로 3억 가로채려던 일당 검거

30억대 타인 땅 담보로 3억 가로채려던 일당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3-30 20:22
수정 2016-03-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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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수십억원대 땅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3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최모(6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월 23일 경기 안양의 A씨(72) 소유 30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신이 마치 땅 주인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B(56·여)씨에게서 3억원을 빌린 혐의(사기·공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모르는 등기 비용이 청구되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 명의의 서류가 접수되면 곧바로 통보해 달라고 등기소에 요청해 최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오세진 기자 5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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