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한 달 동안 농가에서 살충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9종을 일제 수거한다고 27일 밝혔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의 ‘농약소주’, 상주의 ‘농약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 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메소밀을 포함한 고독성 농약 9종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생산이 중단됐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농가가 반납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 농협에서 판매가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 뒤 남은 농약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면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메소밀을 포함한 고독성 농약 9종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생산이 중단됐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농가가 반납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 농협에서 판매가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 뒤 남은 농약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면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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