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자신과의 인터뷰에 응한 젊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실시간으로 내보낸 아프리카방송 방송자키(BJ)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인터넷 BJ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역 일대와 가로수길에서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주는 ‘별풍선’ 아이템을 돈으로 바꿔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인터넷 BJ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역 일대와 가로수길에서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주는 ‘별풍선’ 아이템을 돈으로 바꿔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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