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된다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된다

입력 2016-02-28 14:05
수정 2016-02-28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월 이전 지정하고 3개월 후부터 단속…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 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4월 도입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6월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제작 업체 등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대개 10만원이지만 일부 자치구는 다르게 책정돼 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하며 과태료 부과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금연구역을 정확하게 측정해 표기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다음 달부터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부터 10m인 금연구역 경계선을 실측한다.

시민들이 금연구역 경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역 주변 바닥에 스티커를 붙인다.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과 계단에 부착할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시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전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실태를 조사한다.

금연구역 지정 관련 예산은 2억 4천여만원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