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으로 일할 때 범행 계획 등산복 매장 창고 털어

종업원으로 일할 때 범행 계획 등산복 매장 창고 털어

입력 2016-02-24 14:00
수정 2016-02-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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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늦은 밤 등산복 매장 창고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의류를 수차례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양모(2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유명 등산복 브랜드 매장 창고에 침입해 거위털 파카 등 의류 119점(3천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작년 1∼7월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피해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백화점 인근에 있는 창고를 오가며 사용하지 않는 허술한 문을 미리 봐두고 범행을 계획했다.

양씨는 퇴사 5개월 뒤부터 야음을 틈타 자신이 봐둔 문을 이용해 창고에 들어가 고가의 등산복을 상자째로 들고 나왔다.

수백 개의 등산복 상자 가운데 몇 개가 없어져도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양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훔친 등산복은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알게 된 중고 의류업자 신모(20)씨에게 싼값에 팔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

경찰은 입대를 앞둔 양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찜질방 등을 돌며 생활하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아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창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윤씨의 인적사항과 범행 패턴을 파악, 윤씨가 다시 범행할 것으로 보고 창고 앞에서 열흘간 잠복한 끝에 19일 오후 10시께 범행을 위해 창고에 나타난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등산복을 박스째로 사들인 신씨가 장물인지 알고 의류를 샀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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