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마약 훔쳐 집과 화장실에서…‘충격’

40대女, 마약 훔쳐 집과 화장실에서…‘충격’

입력 2016-02-20 16:25
수정 2016-02-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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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간호조무사 마약류 훔쳐 투약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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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잃어버린 주사기와 필로폰. 서울시 제공
마약사범이 잃어버린 주사기와 필로폰.
서울시 제공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0일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2차례에 걸쳐 투약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쯤 전주의 한 병원 약품보관금고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집과 병원 화장실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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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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