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하천에 군 비행기 비상착륙…조종사 2명 무사

안동 하천에 군 비행기 비상착륙…조종사 2명 무사

입력 2016-02-04 12:41
수정 2016-02-04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일 낮 12시 7분께 경북 안동시 남선면 포진교 인근 반변천에 군용 훈련기 T-11 1대가 비상 착륙했다.

한 목격자는 “비행기가 반변천 한가운데에 착륙했는데 수심이 얕아서 가라앉지 않았다”고 전했다.

착륙지점은 주민이 사는 마을에서 불과 수백m 떨어진 곳이다.

사고 비행기에는 김모 대위 등 공군 소속 조종사 2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비행 임무를 마치고 충북 청주에 있는 기지로 돌아가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들은 비상 착륙 직후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려 물 밖으로 나왔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조종사 2명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다.

비상 착륙한 비행기는 심한 손상이 없는 상태다.

현재까지 비행기 비상 착륙에 따른 기름 유출도 나타나지 않았다.

비상 착륙한 T-11 비행기는 날개가 위·아래에 배치된 복엽기다.

지난해 6월 25일 충북 옥천 서화천에도 비상 착륙한 바 있다.

당시 탑승자 3명 중 1명이 다쳤다.

공군과 소방당국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현장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

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고장으로 비상착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