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리 알린 내부고발자 파면 부당하다

학교 비리 알린 내부고발자 파면 부당하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2-02 11:25
업데이트 2016-0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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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알린 전 교감 파면 부당 판결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 비리를 외부에 알렸다고 파면한 것은 내부고발자 보복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영훈국제중 전 교감 정모씨가 “파면 처분에 불복한 소청심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불거진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은 학교 관계자가 고발되고 검찰이 수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83) 전 영훈학원 이사장은 2014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09년 영훈국제중의 교감이었던 정씨는 김 전 이사장이 특정 학생의 명단을 주며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자 그대로 따라 2013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학교법인은 정씨가 기소된 뒤 곧바로 직위 해제했고,이듬해 5월 파면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정씨는 자신이 이 사건의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이 보복하려고 파면한 것이며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비교하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보면 원고가 영훈학원 입학 비리를 외부기관 및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한 사실, 원고와 함께 기소된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내부 징계가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원고의 내부고발로 영훈학원 비리가 밝혀지게 됐는데 원고가 입시 비리에 다소 연루된 점이 드러났다고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보복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죄질이 더 불량해 보이는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만 한 점을 종합해보면 파면은 너무 무거워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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