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원대 전기공사입찰에서 1순위를 차지한 업체의 매출 정보를 불법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 정보를 이용해 최종 계약을 따낸 2순위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한전 경기지역 배전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4개 업체의 정보를 받아 법원에 이의제기를 통해 낙찰을 취소시키고서 해당 사업을 따낸 주범 장모(48)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경쟁 업체의 세무 정보 등을 불법 제공한 의정부세무서 A(44)씨, 전기공사협회 B(38)씨, 공제조합 직원 B(41)씨 등 7명을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한전 경기지역 배전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4개 업체의 정보를 받아 법원에 이의제기를 통해 낙찰을 취소시키고서 해당 사업을 따낸 주범 장모(48)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경쟁 업체의 세무 정보 등을 불법 제공한 의정부세무서 A(44)씨, 전기공사협회 B(38)씨, 공제조합 직원 B(41)씨 등 7명을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2-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