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무조사 뒷돈´ 혐의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1심 무죄

´세무조사 뒷돈´ 혐의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1심 무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28 13:15
업데이트 2016-01-28 1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가 다소 많긴 하지만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만큼 고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H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은퇴 직후인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중 2억 5500만을 수임료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