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시의회 더민주 의총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 부결

[속보]서울시의회 더민주 의총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 부결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1-26 13:44
수정 2016-01-26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문수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 두 달치를 우선 편성하는 안을 26일 긴급 의원총회 안건에 부쳤으나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은 다음달 2일 의총을 다시 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민주)은 이날 의총이 끝난 직후 “의원들 간 이견이 많아 오늘 의총에서는 안건이 부결됐다”며 “다음주 2일까지 의견을 다시 모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건 잘못된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두달치 편성안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서울 보육대란이 일부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