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남학생 강제추행하다 또 구속

전자발찌 찬 30대, 남학생 강제추행하다 또 구속

입력 2016-01-20 07:32
수정 2016-0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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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10대 남학생을 성추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최모(3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노원구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노인 안내 봉사활동을 하던 A군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군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등 약 10분간 범행했다.

최씨는 미성년자인 A군에게 “나는 동성애자인데 나랑 같이 살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최씨가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탓에 겁에 질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순간이 포착된 CCTV 화면을 확보해 신분을 확인했다.

최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등록된 상태였다.

특히 최씨는 성범죄 전력이 7차례여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전자발찌의 위치를 추적해 보름 만에 최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최씨가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도 대부분 10대 남학생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동종 전력으로 2년 6개월간 복역하고 5년 전 출소해 올해가 전자발찌를 차는 마지막 해였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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