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의회 野의원들 “보육예산 대통령이 해결해야”

서울·경기의회 野의원들 “보육예산 대통령이 해결해야”

입력 2016-01-14 16:00
수정 2016-0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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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시도의회의 야당 소속 의원들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이 공약으로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고 하더니 정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주장대로 시·도교육청이 올해는 빚을 내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무상보육의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논란은 내년에도 똑같이 재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누리예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따른 보육대란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결단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육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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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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