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신고´했던 삼성서울병원 어떻게 됐나보니

메르스 ´늑장신고´했던 삼성서울병원 어떻게 됐나보니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5-12-30 14:07
수정 2015-12-30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삼성서울병원 “고의 없었다”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송재훈 병원장을 “병원 측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7월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하고 이 중 1000여 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판정 환자 신고 의무가 나와 있었으나 음성환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음성환자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메르스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500여명 이상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의료인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메르스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 9월 사망자 유족과 격리자들을 대리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6월에는 한 변호사가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각하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