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1420만원 자기 식당서 쓴 시의원님

업무추진비 1420만원 자기 식당서 쓴 시의원님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2-28 23:08
수정 2015-12-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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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6곳 행동강령 231건 위반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4개 광역의회와 2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 의회 모두에서 23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장소(주점)나 시간대(심야, 공휴일)에 쓰거나, 업무추진비 카드로 외유성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의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광역시의회 의장 등 9명은 추석 선물 구입 명목으로 한우세트 546만원어치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분할 결제했다. B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39차례에 걸쳐 1420만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긁었다. C시의회 의장 등 10명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로 자매도시 출장을 가면서 공식 출장일수 3일을 임의로 6일로 늘려 관광 일정을 포함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체 243개 중 47.3%인 115개 의회만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었다”며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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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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