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1420만원 자기 식당서 쓴 시의원님

업무추진비 1420만원 자기 식당서 쓴 시의원님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2-28 23:08
수정 2015-12-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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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6곳 행동강령 231건 위반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4개 광역의회와 2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 의회 모두에서 23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장소(주점)나 시간대(심야, 공휴일)에 쓰거나, 업무추진비 카드로 외유성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의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광역시의회 의장 등 9명은 추석 선물 구입 명목으로 한우세트 546만원어치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분할 결제했다. B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39차례에 걸쳐 1420만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긁었다. C시의회 의장 등 10명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로 자매도시 출장을 가면서 공식 출장일수 3일을 임의로 6일로 늘려 관광 일정을 포함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체 243개 중 47.3%인 115개 의회만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었다”며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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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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