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1420만원 자기 식당서 쓴 시의원님

업무추진비 1420만원 자기 식당서 쓴 시의원님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2-28 23:08
수정 2015-12-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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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6곳 행동강령 231건 위반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4개 광역의회와 2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 의회 모두에서 23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장소(주점)나 시간대(심야, 공휴일)에 쓰거나, 업무추진비 카드로 외유성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의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광역시의회 의장 등 9명은 추석 선물 구입 명목으로 한우세트 546만원어치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분할 결제했다. B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39차례에 걸쳐 1420만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긁었다. C시의회 의장 등 10명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로 자매도시 출장을 가면서 공식 출장일수 3일을 임의로 6일로 늘려 관광 일정을 포함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체 243개 중 47.3%인 115개 의회만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었다”며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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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은 관악구 내 지하철 3개역의 외부출입구 7개소에 캐노피(차양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우·강설 시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캐노피 설치 대상은 ▲서울대입구역 7·8번 외부출입구 ▲낙성대역 2·3·6·7번 외부출입구 ▲사당역 6번 외부출입구 등 총 7개소이다. 공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소요예산은 24억 5000만원(출입구 1개소당 3억 5000만원)이다. 각 출입구별 개통 일정은 ▲서울대입구역 8번 출입구 1월 15일 ▲낙성대역 3·7번 출입구 1월 19일 ▲사당역 6번 출입구 1월 27일 ▲낙성대역 2·6번 출입구 3월 16일 ▲서울대입구역 7번 출입구 3월 20일 순으로 단계적으로 완료됐다. 서울대입구역·낙성대역·사당역은 관악구를 대표하는 교통 거점으로,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다. 그러나 기존 외부 출입구는 지붕만 있고 측면 차단 시설이 없는 구형 구조물이어서 비바람이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출입구에서도 그대로 노출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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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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