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1420만원 자기 식당서 쓴 시의원님

업무추진비 1420만원 자기 식당서 쓴 시의원님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2-28 23:08
수정 2015-12-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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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6곳 행동강령 231건 위반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4개 광역의회와 2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 의회 모두에서 23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장소(주점)나 시간대(심야, 공휴일)에 쓰거나, 업무추진비 카드로 외유성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의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광역시의회 의장 등 9명은 추석 선물 구입 명목으로 한우세트 546만원어치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분할 결제했다. B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39차례에 걸쳐 1420만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긁었다. C시의회 의장 등 10명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로 자매도시 출장을 가면서 공식 출장일수 3일을 임의로 6일로 늘려 관광 일정을 포함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체 243개 중 47.3%인 115개 의회만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었다”며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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