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거부’ 로스쿨생 절반 시험 치를 듯

‘변시 거부’ 로스쿨생 절반 시험 치를 듯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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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등록 취소 위임 철회… 파행 피했으나 결시 가능성도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내년 1월 4일 변호사시험을 거부하려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중 상당수가 결국엔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에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 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6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위임장 철회 신청을 받고, 남은 인원이 1500명 이상이면 변호사시험 접수를 집단 취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위임장을 철회하면서 800여명만 남았다. 전체 응시 예정자는 3000여명이다.

상당수 학생이 등록 취소 의사를 철회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전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임장을 철회한 학생 중에서도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상당 인원이 결시한 채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은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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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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