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거부’ 로스쿨생 절반 시험 치를 듯

‘변시 거부’ 로스쿨생 절반 시험 치를 듯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0명 등록 취소 위임 철회… 파행 피했으나 결시 가능성도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내년 1월 4일 변호사시험을 거부하려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중 상당수가 결국엔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에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 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6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위임장 철회 신청을 받고, 남은 인원이 1500명 이상이면 변호사시험 접수를 집단 취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위임장을 철회하면서 800여명만 남았다. 전체 응시 예정자는 3000여명이다.

상당수 학생이 등록 취소 의사를 철회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전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임장을 철회한 학생 중에서도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상당 인원이 결시한 채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은 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