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거부’ 로스쿨생 절반 시험 치를 듯

‘변시 거부’ 로스쿨생 절반 시험 치를 듯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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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등록 취소 위임 철회… 파행 피했으나 결시 가능성도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내년 1월 4일 변호사시험을 거부하려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중 상당수가 결국엔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에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 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6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위임장 철회 신청을 받고, 남은 인원이 1500명 이상이면 변호사시험 접수를 집단 취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위임장을 철회하면서 800여명만 남았다. 전체 응시 예정자는 3000여명이다.

상당수 학생이 등록 취소 의사를 철회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전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임장을 철회한 학생 중에서도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상당 인원이 결시한 채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은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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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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