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태극기’ 설치…보훈처 행정조정 신청

‘광화문 태극기’ 설치…보훈처 행정조정 신청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5-12-21 23:16
수정 2015-12-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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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45.815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영구 설치하는 방안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는 기구다.

보훈처는 지난 6월 서울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광화문광장 내 대형 태극기 구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광화문광장 옆 시민열린마당에 201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부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정부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훈처에 전달했다.

보훈처는 국민 애국심 함양을 위한 상징적 장소인 광화문광장에 반드시 태극기가 영구 게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국기 게양대를 영구 설치하는 것이 광장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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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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