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가 17일 조남풍(77·육사18기) 재향군인회 회장을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월 취임을 전후해 각종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5억 1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35대 향군회장 선거 당시 당선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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