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초교 女동창 치마 속 찍은 법원직원 기소

휴대전화로 초교 女동창 치마 속 찍은 법원직원 기소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2-16 11:20
수정 2015-12-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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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16일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이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 전화를 넣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는 다른 여성과 동침하고 이 여성이 자는 동안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외에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이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올 9월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의 뒤에 선 채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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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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