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초교 女동창 치마 속 찍은 법원직원 기소

휴대전화로 초교 女동창 치마 속 찍은 법원직원 기소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2-16 11:20
수정 2015-12-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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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16일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이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 전화를 넣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는 다른 여성과 동침하고 이 여성이 자는 동안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외에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이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올 9월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의 뒤에 선 채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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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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