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초교 女동창 치마 속 찍은 법원직원 기소

휴대전화로 초교 女동창 치마 속 찍은 법원직원 기소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2-16 11:20
수정 2015-12-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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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16일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이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 전화를 넣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는 다른 여성과 동침하고 이 여성이 자는 동안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외에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이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올 9월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의 뒤에 선 채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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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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