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측 “국민 여망 반영” 로스쿨 측 “떼법의 수호자”

대한변협 측 “국민 여망 반영” 로스쿨 측 “떼법의 수호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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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vs “표명 유보” 與野도 엇갈려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3일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호사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믿음의 법치’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 사시를 존치하기로 한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법무부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번 기회에 상설 사법 개혁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는 지난 7년 동안 법률을 신뢰한 로스쿨 진학자 1만 4000명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의 수호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도 “법무부의 여론조사는 매우 왜곡돼 있다”며 “법무부는 경솔한 입장 표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도 여당은 ‘적극 환영’, 야당은 ‘입장 표명 유보’로 엇갈렸다. 사시 존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 4·29재보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오신환(관악을) 의원은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와 로스쿨 대안 마련 등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두 제도가 병행 존치된다면 전문성 있는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법률 서비스 역시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해 당사자 간에 첨예한 이견이 있고 당내 법사위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실정”이라면서 “일방적으로 뒤늦게 입장을 발표한 법무부가 오히려 당사자의 갈등과 혼란을 키운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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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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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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