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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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의 가족에게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 등이 1억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김용관)는 학교폭력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14세)양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 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김양은 2011년 11월 어느 날 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김양은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라는 메모와 함께 같은 반 학생 5명의 이름을 적었다.

가해 학생들은 필통으로 김양의 머리를 치거나 책상에 물을 붓는 등 이유 없이 김양을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가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불러 훈계만 했고 결국 김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는 김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살을 막을 순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신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선 서울시가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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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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