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1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의 가족에게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 등이 1억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김용관)는 학교폭력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14세)양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 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김양은 2011년 11월 어느 날 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김양은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라는 메모와 함께 같은 반 학생 5명의 이름을 적었다.

가해 학생들은 필통으로 김양의 머리를 치거나 책상에 물을 붓는 등 이유 없이 김양을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가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불러 훈계만 했고 결국 김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는 김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살을 막을 순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신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선 서울시가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