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 2명 실형·공장장 집유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 2명 실형·공장장 집유

입력 2015-11-19 16:00
업데이트 2015-1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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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원청 임직원과 회사 법인 5명 집유·벌금형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회사 실무자 2명이 실형을, 공장장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재판장 조웅 부장판사)은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류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또 한화케미칼 이모 과장과 윤모 대리에게는 각 금고 1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 3명에게 금고 2년 6월, 각 금고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한화케미칼 임직원 4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장장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하는 등 한화케미칼 어느 누구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인화성 물질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가스측정을 비롯한 면밀한 사전 안전점검을 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고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직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하청업체도 가스 측정 의무가 있는데도 측정기조차 없는 등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며 공장장과 현대환경 소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화케미칼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과정에서 아세트산비닐(VAM) 등의 물질이 폐수에 포함되면서 인화성 가스가 상시 발생, 집수조에 축적되면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나 평소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 장치로만 배출한 상태에서 용접하다 불꽃에 의해 폭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3분께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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