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적절 조치 안해” vs 카카오 “가능한 조치 다해”
검찰이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4일 재판에 넘겼다.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발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당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보면 이 전 대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음란물 의심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게 검찰측 설명이다.
이 전 대표가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주장이다.
검찰 판단대로라면 온라인 서비스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부작위 범죄’의 성격으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검찰은 옛 카카오 측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전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SNS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의 한 통로로 변질돼고 있음에도,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발견하거나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음란물 유통 수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 전 대표 기소의 판단 근거로 보인다.
카카오측은 그러나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 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카카오측은 밝혔다.
또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의 직접 모니터링이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