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캠퍼스 장삿속에… 문턱 걸린 푸드트럭

[현장 블로그] 캠퍼스 장삿속에… 문턱 걸린 푸드트럭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10-08 23:16
수정 2015-10-09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한 ‘캠퍼스 푸드트럭’이 대학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프로젝트인 푸드트럭은 청년들이 창업 교육 훈련 차원에서 캠퍼스 내에서 식품 조리,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이나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푸드트럭으로 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규제도 풀었습니다.

지난달 3일에는 건국대에서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 오픈식이 열렸고 이어 서강대, 연세대, 한양대, 충북대, 원주대 등에서도 푸드트럭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프로젝트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조사한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 허용 관련 대학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전국 45개 대학 중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곳은 8곳으로 전체의 17.8%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가 대교협에 의뢰한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202개 대학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지만 고작 45개(22.3%) 대학만이 응답했습니다.

회신한 대학 중 82.2%(37곳)가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은 대학들도 대부분 ‘영업을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이럴까요? 대학들의 ‘영업 불가’는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돼 온 캠퍼스의 상업화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대학이 “교내에 입주한 유사 상권(매점, 카페, 식당 등)과의 마찰(반발)과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캠퍼스 내 면학(학습) 분위기 저해”, “캠퍼스 환경(미관) 및 위생 관리 어려움” 등 상업성과 관련 없는 대답은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미 캠퍼스를 점령한 외부 식당들 때문에 푸드트럭이 전국 대학 캠퍼스 곳곳을 누비고 다니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학생과 정부, 학교, 학교 내 상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교육부가 조사만 위탁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0-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