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개 정비사업 부조리 적발

서울시, 24개 정비사업 부조리 적발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5-09-25 00:48
수정 2015-09-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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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 등 수사 의뢰·환수 조치

서울시가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163건의 부조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 및 환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현장점검에 시·구청 직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총 24개반, 168명을 투입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과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이다. 이 중 시는 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5건에 대해선 1억 6500만원을 환수했다.

수사 의뢰된 A조합의 상근이사 B씨의 경우 다른 회사에서 주간근무자라 조합에 상근할 수 없는 데도 상근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하고 보수 477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B씨를 횡령, A조합의 조합장은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 시공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한 C조합의 사례 등 142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4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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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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