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같이 방 따로’ 홀몸노인 전용주택 금천구에 첫선

‘거실 같이 방 따로’ 홀몸노인 전용주택 금천구에 첫선

입력 2015-09-22 07:13
수정 2015-09-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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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고 1천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최장 10년 거주

홀몸노인들이 한집에서 침실과 화장실을 제외한 거실과 주방을 이웃과 함께 쓰며 외로움을 이기고 주거비도 줄일 수 있는 전용주택이 서울 금천구에 처음 선보인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을 준공하고 입주자 10가구를 모집해 11월에 입주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13년 1월 도봉구 방학동에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인 두레주택 1호를 선보였으며 이번에 2호이자 어르신만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조성했다.

금천구는 홀몸노인 1천618명 중 30% 이상이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살고 있고 특히 박미사랑마을은 홀몸노인 비율이 높아 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홀몸노인 두레주택이 들어서는 건물은 원래 금산경로당이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으로 지상 4층, 연면적 621.27㎡ 규모다. 1∼2층은 경로당이고 주택은 3∼4층에 위치한다.

각 층당 17.48∼18.63㎡ 크기의 방 5개, 공동거실, 공동주방으로 구성되며 각 방에는 붙박이장, 간이 싱크대, 화장실이 있다.

일부 공간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쓰는 만큼 임대료도 저렴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내외로 보증금 900만∼1천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2년마다 재계약해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자는 금천구 조례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증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웃음치료 등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두레주택에는 금천구에 사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총 공급호수의 50% 이내로 우선 선발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신청서와 무주택서약서, 거주실태 사실확인서를 준비해 거주지 근처 동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당첨자는 23일 발표하고 입주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두레주택 현장을 공개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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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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