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대학총장 “우리도 지방대” 헌법소원

경인지역 대학총장 “우리도 지방대” 헌법소원

입력 2015-08-27 13:51
수정 2015-08-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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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인천대, 한경대 등 경인지역 3개 4년제 대학교 총장들이 27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학 3곳은 경인 지역 4년제 대학교 32곳을 대표해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날 오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전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법률 제2조 제1호의 ‘지방대학’ 정의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3개 대학 총장들은 “경인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규제때문에 설립 및 정원증가의 자율성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며 “수도권 대학 틀에 묶여 정부 재정지원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결과 비수도권대학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육성지원을 담는 법 적용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경인지역 대학은 현실적 불이익을 떠나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임시총회를 연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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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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