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안전요원 태부족…서울 캠프장 안전 ‘빨간불’

소화기·안전요원 태부족…서울 캠프장 안전 ‘빨간불’

입력 2015-08-16 11:04
수정 2015-08-16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감사결과 6곳에서 32건 적발해 시정·개선 권고

여름철만 되면 ‘예약 전쟁’이 일어날 만큼 시민에게 인기 있는 서울시 공공 캠프장들이 안전 감사에서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서울시는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공공용지 내 캠프장 10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숲속캠핑체험장, 난지캠프장, 한강여름캠프장, 서울대공원 캠프장, 중랑가족캠프장, 노을캠프장 등 6곳에서 32건의 안전 미비사항을 적발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숲속캠핑체험장은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안전관리요원 없이 강사 1명이 캠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안전요원을 상주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확성기가 비치되지 않은 것과 시설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게시판이 없는 점도 적발해 해당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난지캠프장은 텐트가 194개 동에 이르지만 소화기는 150개밖에 없고, 전기 자동차단장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텐트 1개 동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갖추라고 권고했다.

사업허가서에 안전점검 항목이 빠진 점과 이용객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텐트 간 거리가 최소 3m는 돼야 하는데도 30∼70cm밖에 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른 캠프장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적발됐다.

한강여름캠프장 역시 안전요원, 소화기, 방송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서울대공원 캠프장도 텐트는 160개 동에 이르지만 소화기는 60개뿐이었고 텐트 간 거리는 50cm에 불과했다.

중랑가족캠프장은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 대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노을캠프장은 캠프장 근처에 갈대숲이 있어 바비큐 그릴 불씨가 날리면 화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시가 개선을 요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