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반에 10명… 숭신초 결국 종로 떠난다

[단독] 한 반에 10명… 숭신초 결국 종로 떠난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8-06 00:08
수정 2015-08-06 09: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심 ‘미니 학교’ 연쇄 이전

1959년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문을 연 숭신초등학교가 이달 24일 개교 57년 만에 왕십리 뉴타운으로 이사를 한다. 한때 2000명을 웃돌던 학생수가 점차 줄어 이제는 200명도 안 되는 ‘미니 학교’가 된 탓이다. 서울에서 초등학교가 관할 지역교육청을 옮겨 이전하는 것은 이 학교가 처음이다. 지역 개발에 따른 학생수 불균형으로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 5개 초등학교가 이전했는데, 모두 한 지역교육청 안에서 옮긴 것이었다. 학생이 줄면서 대표적 상업지구인 종로구와 중구 등에 자리한 학교들의 이전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
숭신초와 숭신초 병설유치원이 옮겨가는 곳은 성동구 하왕십리동이다. 건물은 그대로 두고 교사와 학생이 새 학교에서 개학식을 갖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인근 소규모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그대로 이전해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숭신초가 이전하는 왕십리 뉴타운 지역은 5300여 가구 규모로, 지난해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현재의 숭신초 건물은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근 학교들의 교육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숭신초는 지난해까지 15개 학급에 학생수가 138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9.9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올해 이전할 지역인 성동구 지역 학생들의 입학을 일부 허용하면서 최근 전교생이 201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성동구의 학생은 120여명이고, 종로구의 학생은 고작 80명이다. 2학기 개학과 동시에 201명인 전교생 수는 2배인 401명으로 늘어난다. 학급 수는 20학급으로 5학급 늘며, 신규 교사도 이에 맞춰 5명이 충원된다. 학급당 학생수는 22.3명으로 2.2배 늘어난다.

학생수 감소는 숭신초뿐 아니라 서울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1995년 83만 1282명에 이르던 서울지역 초등학생 숫자는 올해 45만 675명으로 20년 새 반 토막이 났다. 학생수가 줄면서 지역구별 학생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예컨대 초등학교가 12곳인 중구는 전체 초등학생 수가 5739명이고, 학교가 14곳인 종로구는 6084명이다.

하지만 송파구는 학교 수가 38곳이지만, 학생수가 무려 3만 2093명에 이른다. 노원구는 학교 수 42곳에 학생수가 3만 1048명으로 학생수만 따지면 중구의 5.4배에 이르고 있다.

구태회 숭신초 교장은 “전체 초등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학생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종로구와 중구”라면서 “숭신초도 1970~1980년대 2부제를 시행하면서 전교생이 2000명이 넘었지만, 이제 더이상은 종로구에서 학생을 받을 수 없는 학교가 됐다”고 말했다.

학교가 이전하면서 학생들의 불편이 숙제로 남았다. 숭신초가 이전하는 거리는 불과 1.2㎞ 남짓이지만, 지역구가 바뀌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다른 지역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셈이다. 소규모 학교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난 분위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 때문에 올해만 10여명이 숭신초에서 250여m 떨어진 광희초로 전학했다. 김영택 숭신초 교감은 “통학 거리가 20분쯤 늘어나면서 등교가 불편해진 종로구 거주 학생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수가 점차 줄면서 서울 소규모 학교들의 이전이 잇따를 전망이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금천구는 현재 초등학생 수가 모두 1만명 미만이다. 학생수 감소와 지역구의 상업지구화가 맞물리면서 전교생 200명 미만 소규모 학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숭신초처럼 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의 초등학교 가운데 13개교, 중학교 1개교가 학생수 200명 미만 소규모 학교다. 초등학교들에 집중돼 있는 이 문제는 차츰 중학교들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런 추세에 맞춰 지난해 적정규모 학교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향후 3년 동안 4개 학교에 대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학교 이전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학교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학생수와 함께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8-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