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서울 야외 인공조명 밝기 기준 단속

내달 10일부터 서울 야외 인공조명 밝기 기준 단속

입력 2015-07-29 11:19
수정 2015-07-29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종 지역으로 구분…신규조명은 기준 위반 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과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주변 환경과 조명 종류에 따라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수면 장애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빛 공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1종 자연녹지지역, 2종 생산녹지지역, 3종 주거지역, 4종 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빛의 밝기는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서울시내에는 3종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52.95%를 차지해 가장 많고, 2종 생산녹지지역(23.21%), 1종 자연녹지지역(19.35%), 4종 상업지역(4.49%) 순이다.

시는 앞으로 이렇게 4종 지역별로 3가지 조명을 관리한다.

3가지 조명은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등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건축물·교량·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이다.

시는 특히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주택 창문의 침입광’을 없애기 위해 3종 주거지역에 공간조명이나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밝기를 10룩스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1룩스는 촛불 1개를 켰을 때 정도의 밝기다. 4종 상업지역에선 25룩스 이하의 조명을 써야 한다.

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조명이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최저 5만원,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기존에 설치된 조명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을 독려한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재난예방 민간협력체 자율방재단에 감사”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지난 30일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는 제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강 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강 위원장은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자율방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thumbnail -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재난예방 민간협력체 자율방재단에 감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