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서울 야외 인공조명 밝기 기준 단속

내달 10일부터 서울 야외 인공조명 밝기 기준 단속

입력 2015-07-29 11:19
수정 2015-07-29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종 지역으로 구분…신규조명은 기준 위반 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과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주변 환경과 조명 종류에 따라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수면 장애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빛 공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1종 자연녹지지역, 2종 생산녹지지역, 3종 주거지역, 4종 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빛의 밝기는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서울시내에는 3종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52.95%를 차지해 가장 많고, 2종 생산녹지지역(23.21%), 1종 자연녹지지역(19.35%), 4종 상업지역(4.49%) 순이다.

시는 앞으로 이렇게 4종 지역별로 3가지 조명을 관리한다.

3가지 조명은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등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건축물·교량·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이다.

시는 특히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주택 창문의 침입광’을 없애기 위해 3종 주거지역에 공간조명이나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밝기를 10룩스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1룩스는 촛불 1개를 켰을 때 정도의 밝기다. 4종 상업지역에선 25룩스 이하의 조명을 써야 한다.

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조명이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최저 5만원,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기존에 설치된 조명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을 독려한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thumbnail -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