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9일 건설 현장 직원을 상대로 간부를 사칭하며 금품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J(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4월께 포항∼울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A기업의 현장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부사장인데 조카가 포항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현금 50만원만 달라”고 속여 포항시외터미널에 찾아온 이 업체 직원에게 5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J씨가 전화로 부사장 이름을 대며 당당하게 말하는 데다 50만원 때문에 부사장 사무실에 확인하기도 부담스러워 결국 사기행각에 넘어갔다.
J씨는 한달여 뒤 다시 B기업 현장사무소를 대상으로 똑같은 수법을 시도한 뒤 돈을 받기로 한 장소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이 같은 사기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J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4월께 포항∼울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A기업의 현장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부사장인데 조카가 포항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현금 50만원만 달라”고 속여 포항시외터미널에 찾아온 이 업체 직원에게 5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J씨가 전화로 부사장 이름을 대며 당당하게 말하는 데다 50만원 때문에 부사장 사무실에 확인하기도 부담스러워 결국 사기행각에 넘어갔다.
J씨는 한달여 뒤 다시 B기업 현장사무소를 대상으로 똑같은 수법을 시도한 뒤 돈을 받기로 한 장소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이 같은 사기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J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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