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태완이법’ 따라 익산 택시살인사건 공소시효도 폐지 유력

‘태완이법’ 따라 익산 택시살인사건 공소시효도 폐지 유력

입력 2015-07-27 10:09
업데이트 2015-07-27 1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심서 무죄 나오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법 적용돼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범 논란이 인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재심 결과에 따라 폐지되게 됐다.

2000년 8월 10일에 발생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범인이 잡히고 3년 뒤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검거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10년형을 받은 최모(31·당시 16세)씨는 2010년 만기 출소를 한 뒤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항고하면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에서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진범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8월 9일로 종료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이 사건은 재심 결과에 따라 진범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법안 공포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 공포는 본회의 통과 뒤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태완이법’은 늦어도 다음달 8일까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에서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사실상 단 하루 차이로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북도내에서는 이 외에도 2002년 9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한 ‘전주 파출소 경찰관 살인사건’이 이 법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된다.

이 사건은 금암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백모(당시 54세) 경사가 파출소 내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고 실탄이 든 백 경사의 38구경 권총이 사라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백 경사에게 단속에 걸려 오토바이를 빼앗겼던 20대 2명을 검거해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용의자들은 “경찰의 구타와 밤샘 조사에 의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역시 결정적인 증거인 권총을 찾지 못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태완이법’은 2000년 8월부터 2008년 이전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에만 적용된다.

2006년 발생한 도내 장기 미제사건인 전북대 수의학과 이윤희씨 실종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재심 결과에 따라 적용이 결정되고 금암파출소 경찰관 살인 사건은 이번 법안 통과로 공소시효가 폐지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