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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경남 미제 10여건 ‘재검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경남 미제 10여건 ‘재검토’

입력 2015-07-27 17:04
업데이트 2015-07-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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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남에서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한 살인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00년 이후 경남지역 미제 살인사건이 10여건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원래 15년이었다가 2007년 법 개정으로 25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부터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전의 살인 미제사건은 ‘태완이법’ 통과와 상관없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범인을 잡아도 죄를 물을 수 없다.

2002년 3월 창원시 성산구 사람동의 단독주택에서 16살 여중생이 목 졸려 숨진 사건의 경우 13년째 범인이 오리무중이다.

2004년 10월 진주시 칠암동의 한 모텔에선 24살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배를 찔려 숨졌다.

이 사건 역시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2008년 1월 양산시 동면 내송리의 한 농장 입구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흉기로 목, 얼굴, 머리 등이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다.

같은해 2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4층짜리 주택에서 혼자 살던 74살 할머니가 거실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강력계에는 과학수사요원을 포함해 2명으로 구성된 중요미제사건 수사전담팀이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미제사건 기록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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