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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높아도 불합격’…교육청·대학, 부적절한 교원 채용

‘순위 높아도 불합격’…교육청·대학, 부적절한 교원 채용

입력 2015-07-10 11:34
업데이트 2015-07-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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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정감사 결과…연구비 부당지급도 다수

전국 교육청과 대학교의 교원 채용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10일 교육부의 ‘부패척결 중점분야 특정감사 결과 및 처분 내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0월20일∼12월31일 전국 국립대, 사립대, 시·도교육청 등 36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교원인사, 연구비, 국고보조 등의 분야에서 7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중등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부적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합격 순위에 포함된 예정자를 불합격 처분하고 징계 경력자는 합격자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을 선발할 때 전체 2위를 기록해 합격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를 불합격으로 처리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교감급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를 선발할 때 1차시험(논술, 정책보고서 작성) 및 2차시험(역량평가)을 면제한 것이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학들의 교원 채용도 곳곳에서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주대는 전임교원을 채용할 때 관련 전공자 6명은 탈락시키고 비전공자인 영어학 전공자를 선발했고 단국대는 2011년 1학기부터 지난해까지 전임교원 특별채용시 연구업적 미충족자 12명을 뽑았다.

한국외대에서는 지원자의 연구 및 교육경력 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조교수로 임용한 사례가 있었다.

대학 연구비도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례가 적지 않다.

동국대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8명이지만 연구수당은 3명에게 지급해 기관경고를 받았고 순천향대는 교내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물인 논문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다.

전주대에서는 교원이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과 동일한 제목, 주제의 논문으로 학술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밖에 중부대는 교내연구비를 연구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용무에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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