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사고나 메르스나 정부 초기 대응 미흡한 건 여전”

“삼풍 사고나 메르스나 정부 초기 대응 미흡한 건 여전”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6-26 23:38
수정 2015-06-27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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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0주년 맞아 한자리 모인 민간구조대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 당시 서른일곱 살이었던 목수 최영섭씨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 믿기지 않는 뉴스를 들었다. 지상 5층, 지하 4층에 단일 매장으로 전국 두 번째 규모였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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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광남(왼쪽)씨가 26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구조 작업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보여 주고 있다.
육광남(왼쪽)씨가 26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구조 작업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보여 주고 있다.
집에 오자마자 TV를 켰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처참한 붕괴의 현장. 저 속에 사람은 얼마나 묻혀 있을까, 살아 있는 사람은 없을까, 가족들 심정은 어떨까. 그날 밤 뜬눈으로 TV 앞을 지키고 있는데 뉴스 앵커가 “톱이나 망치가 없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다급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곧바로 주섬주섬 옷을 입고 톱 10자루를 챙겼다. 현장에 도착한 것은 30일 새벽 1시쯤. “상황실도 없었어요. 톱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왔다고 몇 번을 말해도 공무원들은 저를 귀찮게만 여기더군요.”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20년. 최씨도 이제 환갑에 가까운 나이가 됐다. 최씨를 비롯해 김성기(66·승강기 수리기사), 육광남(64·부동산 중개업), 이호현(58·전파상)씨 등 민간인으로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29일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종로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들은 폐허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 헤매던 당시를 떠올렸다.

김씨는 사고가 나고 3일이 지나도 생존자 수색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자 회사에 월차 휴가를 내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경찰이 설치한 통제선을 겨우 뚫고 헬멧, 작업화, 손전등을 갖고 지하 3층으로 들어갔지요.”

그는 처음 시신을 수습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시신을 누르고 있는 콘크리트를 망치로 아무리 부숴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은 고인을 빨리 가족들 곁으로 보내드려야 하는데 말이죠. 결국 겨드랑이와 목을 밧줄로 묶어 밖에 있던 특전사 대원들이 꺼내도록 했는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육씨는 “당시 공무원들이 사고 수습을 도와주러 온 민간인들을 통제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초기 대응 실패는 당시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진광 인추협 대표는 “우리 사회의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비상 시 컨트롤타워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범국가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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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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