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 김종범)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일부러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5-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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