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로스쿨 법관 서울대 출신 최다

첫 로스쿨 법관 서울대 출신 최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6-12 23:52
수정 2015-06-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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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중 학부 14명·대학원 5명… 새달 임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첫 경력법관은 학부와 로스쿨 모두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을 다음달 1일자로 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경력법관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다. 이들의 출신 대학(학부)은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4명으로 뒤를 이었고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가 각 3명, 경찰대·중앙대 각 2명 등이다. 출신 로스쿨별로도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전남대 로스쿨 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화여대·충남대 로스쿨이 각 3명, 경희대·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제주대가 2명씩이었다. 서강대·서울시립대·중앙대·인하대·영남대는 1명씩 경력법관을 배출했다.

성비는 남성 21명, 여성 16명이다. 경력별로는 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이 7명, 나머지 30명은 변호사다. 재판연구원 출신이 37명 중 27명으로 특히 많았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뒤 변호사 생활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력법관 임용자들은 2년간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 절차를 두루 경험해 실무능력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면서 “지원서류에 가족사항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로 평가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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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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