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입력 2015-06-11 14:17
수정 2015-06-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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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피해자들의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 기한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자부는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을 내기 어려우면, 본인의 신청을 받거나 시·도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방세 납부일은 6월 자동차세가 이달 16∼30일, 7월 재산세가 7월 16∼31일, 8월 주민세가 8월 16∼31일, 9월 재산세가 9월 16∼30일이다.

나아가 지자체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북선 건설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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