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전화 번호까지… 서울시, 격리대상자 개인 정보 유출 파문

[단독] 휴대전화 번호까지… 서울시, 격리대상자 개인 정보 유출 파문

조용철 기자
입력 2015-06-09 23:46
수정 2015-06-10 0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병원 의사 참석 재건축회의 150명 이름·성별·주소지 등 시청 홈피 게재

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미지 확대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지난 8일 저녁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명의로 게재된 ‘메르스 대응 관련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 계획’에 첨부된 이 명단은 9일 오전 11시쯤 삭제됐다. 서울시 홈페이지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지난 8일 저녁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명의로 게재된 ‘메르스 대응 관련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 계획’에 첨부된 이 명단은 9일 오전 11시쯤 삭제됐다.
서울시 홈페이지


개인 정보가 노출된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지난달 30일 강남구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 총회가 개최된 서초구 양재동 L타워의 일용직 120명과 보안요원 30명 등 모두 150명이다. 당시 총회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째 환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장에 있던 총회 참가자 1565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9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8일 저녁 홈페이지에 박원순 서울시장 명의로 게재한 ‘메르스(MERS) 대응관련 자가격리통지서 발부계획’ 문서에 자가격리 대상자 신상정보 명단(엑셀 파일)을 첨부했다.

일부 격리 대상자의 경우 부분적으로 정보가 누락됐지만 대부분은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명단으로 정리돼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됐다.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개인 정보를 밤새도록 방치했다가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11시쯤 삭제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일부는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측은 “공개돼서는 안 될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당자 실수로 비공개 설정이 되지 않은 채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메르스 관련 개인 정보 공개는 지난 6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의심 환자의 직장과 거주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등의 실명을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된 바 있다. 앞서 박 시장도 불특정 다수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메르스 감염 의사의 동선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치단체장들의 공공 안전을 목적으로 한 정보 공개와는 별도로 격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상정보가 유출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경우 거주지 정보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만큼 주변 이웃의 불안감이 커지고 당사자들 역시 ‘제2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6-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